로고

태안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404 Not Found

    Not Found

    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양도소득세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3,043회   작성일Date 22-11-08 17:19

    본문

    Q. 이친절씨 가족은 2021년 2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자녀가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2022년 3월)하여 대전으로 이사(2022년 4월)함에 따라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2022년 5월)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친절씨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취학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함에 따라 집을 파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A.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친절씨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2007.12.21.)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5-부동산-2254(2015.12.01.)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b9aba3cda06b818e607c021d42402b8b_1667895561_63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